아이 낳고 집 샀다면 취득세 최대 550만원, 취득일 60일 안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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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 조회수 105

아이 낳고 집 샀다면 최대 550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입양 포함) 아이가 있는 가구는 집을 살 때 소득 기준 없이 취득세를 최대 55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감면되는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후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따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취득세 최대 500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세금) 50만원까지 합쳐 최대 55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연봉이 높든 낮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또는 입양
·취득 시기: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주택 가격: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출생 연도가 2024년 이후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3년 이전 출생아가 있어도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이 취득일 기준이 되므로, 이사 준비와 함께 구청 방문 일정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60일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창구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입니다.

받고 나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3년 실거주: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거나 임대를 놓으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이 추징됩니다. 전입신고 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제한: 3년 안에 매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가구라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감면 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최대 55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신생아 감면이 350만원 더 유리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감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집 취득 예정이거나 잔금을 치른 지 60일이 안 됐다면, 관할 구청 지방세과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방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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