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녀 둘 가정,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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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 조회수 49

세대주 조건 없어졌어요

서울시가 10월부터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부모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엇이 바뀌었나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과 청년수당 지급 등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발급됐다.

10월부터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이기만 하면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왜 바뀌었나

'다둥이 앱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는 다자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다자녀 가정은 비대면 확인 단계에서 다자녀로 잡히지 않아, 부모가 신청해도 모바일 앱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세대주 요건 자체를 뗐다.

어떻게 발급받나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서울온 앱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에서 신청하면 다자녀 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뒤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모바일 앱카드가 발급된다.

알아 둘 점

서울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대 구성 때문에 모바일 앱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던 서울의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10월부터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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