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료, 11월 30일까지 안 찾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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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 조회수 43

안 찾으면 3년 뒤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환급이 확정된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만 3조 76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136만 원 규모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더 낸 건강보험료가 통장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환급이 확정된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 규모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실제로 2021·2022년에 발생한 378억 원은 이미 시효가 끝나 영구 소멸한 상태다.

어떤 돈이 돌아오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과 과오납 보험료 두 가지다. 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89만 원부터 가장 높은 10분위 826만 원까지 열 단계로 나뉜다. 한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길 때만 창구에서 바로 깎아 주고, 나머지는 이듬해 공단이 여러 병원 영수증을 합산해 사후 정산한다.

과오납 보험료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바뀌어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돌려줘야 할 금액이 생긴 경우에 발생한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1분이면 조회·신청

조회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환급금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상한제 초과금과 과오납 보험료가 함께 뜬다. 받을 돈이 있으면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끝난다. 창구를 찾거나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이때 지급동의계좌를 함께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 찾아가면 3년 뒤 소멸

국민건강보험법은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3년으로 묶어 둔다.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한다. 공단이 올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한제 환급금은 42만여 건, 3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21·2022년 발생분 378억 원은 이미 시효가 끝나 사라졌다. 지난해 10월 공단 자료 분석에서는 미환급자의 61%가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이었고,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미지급분의 98%를 차지했다.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공단이 보낸 게 아니다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 주소가 붙어 있으면 공단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공단은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상한제 초과금을 통보할 때 밀린 건강보험료를 먼저 공제한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그만큼 빠진 나머지만 통장으로 들어온다. 실손보험 가입자도 한 번 더 따져 봐야 한다.

감사원이 10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19~2022년 상한제 초과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된 돈이 8580억 원이다. 공단에서 초과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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