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하나도 없는 어르신, 내년 1월부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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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 확정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약 7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추산됩니다.

치아 하나도 없는 어르신, 즉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2027년 1월부터는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했나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해,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주로 완전틀니를 사용했지만, 틀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 1월부터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7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지원액은 228만 원, 연간 약 1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임플란트를 활용해 틀니를 고정하면 안정성과 씹는 기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용 부담이 커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치료법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교체 주기(7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뒤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해둘 일

시행은 2027년 1월부터이므로 지금 바로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치과에서 본인이 완전 무치악에 해당하는지,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상담해두면 시행 뒤 빠르게 적용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률 등 세부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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