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통신비 감면, 1523 전화로 월 최대 3만3500원
전기·가스 요금은 수급자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감면이 걸리지만, 통신요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까지 깎이는데, 신청은 1523 전화 한 통이면 몇 분 안에 끝난다.
전기·가스는 자동, 통신비만 수동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격이 생기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걸린다. 그런데 통신요금은 자격 유무가 전산으로 확인되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깎인다.
소급 적용이 없어 신청한 시점부터 감면이 시작되니, 자격을 받고도 신청을 미룬 기간의 요금은 그대로 다 낸다.
자격별 월 감면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까지 면제되고 음성·데이터 요금에 50% 감면이 추가로 붙어 월 최대 33,500원이 깎인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된다.
차상위계층도 기본료 11,000원 면제에 초과분·음성·데이터 35% 감면이 더해져 월 최대 21,500원이다.
신청하는 네 가지 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면받을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을 누르는 것이다. ARS로 몇 분 안에 접수가 끝나고 자격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돼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전화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접수해도 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들러도 된다.
자격이 바뀌면 다시 신청
수급자격이나 급여 종류가 바뀌면 기존 감면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에서 주거·교육급여로 바뀌는 식으로 자격이 달라지면 변경된 자격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금 요금 고지서에 통신비 감면 항목이 없다면 1523에 전화해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