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스·지하철비, 월 15번 타면 30% 다음 달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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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조회수 9

월 15번 타면 30% 환급

만 19~34세 청년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K-패스로 요금의 30%를 다음 달 돌려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되고, 2026년부터는 월 60회 상한이 폐지돼 많이 탈수록 돌아오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전용 카드 발급과 K-패스 앱 등록만 마치면 매달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청년 30%, 저소득층 53.3% — 다음 달 자동 환급

K-패스는 참여 지자체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일부를 다음 달 돌려받는 환급 제도입니다.

환급률은 유형별로 다른데, 일반 국민은 20%, 청년(만 19~34세)은 30%, 어르신(만 65세 이상)과 2자녀 가구도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5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청년이 10만원의 교통비를 썼다면, 기본 정률형으로는 3만원이, 정액형(모두의카드)으로는 4만 5천원이 계산돼 둘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다자녀 유형은 자녀 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정보를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월 60회 상한 폐지, 많이 탈수록 더 받아요

과거에는 월 60회까지만 환급이 적용돼 출퇴근이 잦은 사람은 상한에 걸리곤 했는데, 2026년 공식 기준은 '최대 이용횟수 제한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만 채우면 60회를 넘겨도 전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첫 달만은 15회를 못 채워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15회 조건을 지켜야 환급이 이뤄집니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지정된 시차시간대에 탑승하면 기본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해지는 혜택도 2026년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청년이 시차시간대에 쓴 교통비에는 30%가 아니라 60%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53.3%가 아니라 83.3%까지 돌아옵니다.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가 시차시간대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청은 K-패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 전용 카드 발급이 먼저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참여 카드사에서 K-패스·모두의카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청년과 저소득층 자격이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돼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자녀 유형만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마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달에 환급금이 등록된 카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이 환급 대상이며, KTX·SRT·고속버스·시외버스·택시·공항철도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가입을 마쳐 두면 11월 이용분부터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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