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월 최대 2.6만원 감면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이동통신 요금에서 일정액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자격이 생기면 즉시 신청해야 그 달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사람이 매달 통신비의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자동으로 할인받는 복지제도다.
자격만 되면 평생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되고 그 전은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는다. 자격 생긴 지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면 1년치 감면액은 그대로 날아간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26,000원
-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최대 11,000원
- 차상위계층: 월 최대 11,000원
-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요금의 35%, 월 최대 22,500원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요금의 50%, 월 최대 23,000원
-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요금의 50%, 월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금액은 통신사가 매달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깎아 주는 방식이다. 현금을 통장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다. 또한 '월 최대'는 상한이며, 실제 요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요금 범위 안에서만 감면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장 쉬운 방법은 쓰고 있는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상담사에게 "복지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본인 확인과 수급 자격 조회를 거쳐 등록이 끝난다.
대부분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확인되어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된다.
전화가 어렵다면 통신비 감면 전용 ARS인 1523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빠르면 그 달, 늦어도 다음 달 요금 청구서부터 감면액이 반영된다.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 1회선에만 적용된다.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 회선은 안 되고, 여러 회선을 가지고 있어도 한 회선만 감면 대상이다.
알뜰폰(MVNO) 사용자도 대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중에는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어 가입한 알뜰폰 사업자에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감면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도시가스 감면 등 별도 신청 항목이므로, 자격이 되면 각 항목을 하나씩 챙겨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자격이 바뀌면(수급 탈락, 장애 등급 변경 등) 감면도 자동으로 중단된다. 자격 상실 뒤에도 계속 감면받으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자격이 바뀌었다면 통신사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