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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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 조회수 5

8000만원까지 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총급여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직장인도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에 개통됐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올랐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총급여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고, 사는 집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 주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에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돼 있어야 한다는 주소지 요건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1월 초 미리보기 개통,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 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에 개통됐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식 공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직전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금액을 불러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줍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지출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면 12월 31일 전까지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월세 지급증빙 보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 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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