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면 4만원 지급명령으로 2주 만에 강제집행

데일리브리핑
1시간 전 · 조회수 7

변호사 없이 혼자 가능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빠른 수단은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입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인지대가 약 4만원이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면 2주 안에 결정이 나며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채권액이 많든 적든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집 계약금과 이사 일정에 쫓기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수개월에서 1년씩 걸리지만, 민사 지급명령 절차를 쓰면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강제집행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예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처럼 금액과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임대인이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확정 지급명령'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인지대 약 4만원

비용 부담이 작은 점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약 4만원 수준이고, 송달료가 별도로 몇 만원 더 들어갑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액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서류에 흠이 없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 전까지 들인 서류와 증거는 그대로 활용됩니다.

법원24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방문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24'(e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하거나, 임대인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 5%, 소송(지급명령 포함)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매일 쌓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늦어질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이것부터 챙기세요

  •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 기록(문자·카톡·내용증명)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집에서 이미 나왔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전입을 뺐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혼자 서류 작성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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