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다 물어내라는 집주인, 2년 넘게 살았다면 이 기준으로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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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 조회수 15

도배비 전액 청구, 거부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오래 살다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교체비 전액을 청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마모·변색은 이미 월세에 반영된 것이고, 수리비는 10년 수명 기준 감가상각을 적용해 거주 기간만큼 빠집니다.

자연 마모는 월세에 이미 들어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처음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 판례는 벽지 변색, 장판 마모처럼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통상손모'는 이미 월세에 반영돼 있어 세입자가 따로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냉장고·TV 뒷면의 도배 변색, 가구에 눌린 자국, 압정·핀 자국, 누수로 생긴 곰팡이·얼룩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흡연으로 인한 변색·냄새,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음료 쏟은 오염, 과도한 못 박기, 하자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 커진 부식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10년 수명 기준 감가상각이 핵심

도배·장판은 수명 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 비용은 실제 수선비에 사용 연한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입자 몫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한 도배를 다시 해야 할 때 수선비가 100만원이라면, 세입자 부담은 100만원에서 (8년/10년)×100만원을 뺀 20만원입니다.

LH가 공개한 수선주기도 참고가 됩니다 — 도배·장판 10년, 가구류와 타일류 20년, 창호류 25년, 보일러 11.3년, 스위치·콘센트 15년입니다.

단, 싱크대 문짝 하나 교체처럼 부분 수선은 감가상각 없이 전액 부담입니다. 또 집 전체 도배비를 자연 마모만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실제 물리적 훼손을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장기 거주일수록 세입자 책임은 좁아진다

법무법인 우선의 변호사 설명으로는 "5년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배·장판 교체비를 정해진 비율로 부담하는 법정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거주는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창문 주변·천장에 집중된 곰팡이는 누수나 결로가 원인일 수 있고, 집주인이 과거에 방수 보강을 했더라도 그 공사가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겨울철 결로 사진처럼 평소 기록해둔 자료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와 사진이 핵심

입주 전 벽지 구멍, 바닥 긁힘, 붙박이장 파손, 변색된 타일 같은 특이사항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세요.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대화를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자나 누수를 방치해 생긴 부식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2년 이상 거주 시 도배·장판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는 임대인 부담'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이사 때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동의를 받았다면 구두가 아니라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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