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전월세 이자 최저 1.5%, 11월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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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자 최저 1.5%

대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11월 접수가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대상이며, 대구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p를 대신 내줘 참여자는 최저 연 1.5%만 부담합니다.

11월 접수는 1일 9시~10일 18시

대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11월분 접수가 2026년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하반기 모집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 9시에 접수를 열고 10일 18시에 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 선정은 매월 20일에 발표되며, 추천서를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매월 100명 내외를 뽑고,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집 인원 외로 전원 선발됩니다.

일반 청년은 연소득 배점표(2천 이하 100점, 2천 초과~3천 이하 80점 등)로 고득점자를 뽑습니다.

대상은 만 19~39세 대구 무주택 세대주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1개월 안 전입할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입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미혼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5억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부월세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 6.2%를 적용해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2.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 최대 3.5%p 대신 내준다

대구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p를 지원해 참여자는 최저 연 1.5%의 금리만 부담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며, 2년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추가 대출이나 상환 후 재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대출 취소와 급여 삭감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구안방 온라인으로

신청은 대구안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를, 기혼자는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추천서가 발급돼도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심사·신용평가·소득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므로, 자격 미달이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대출 문의는 대구은행(1566-5050)과 농협은행(1661-3000), 사업 문의는 120달구벌콜센터(053-12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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