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0% 국가 보장 안심신탁, 10월 신청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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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 전 · 조회수 2

전세금 전액 국가 보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직접 받아 보관하고 전액 국가가 보장해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따로 들 필요가 없어 연간 평균 34만 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가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 세 명이 전월세 계약을 함께 맺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 돈을 보증부 PF대출 등에 투자해 연 4%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 형태로 지급합니다.

투자처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100% 전액 국가가 보장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에 의무로 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세 명이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이득

HUG가 전세금을 직접 받아 돌려주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보증을 묶으면 연간 평균 약 3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서울의 시세 3억 원짜리 빌라를 예로 들면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4만 원을 내는 세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전세로 바꿀 경우 월 주거비를 5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 월 2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한 뒤 안정화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돕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함께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업 절차와 월세 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공개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HUG의 안심신탁 안내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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