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오늘 마감, 직장인이라면 지금 홈택스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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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531

오늘까지 신청 안 하면 12월 지급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연간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으려면 오늘(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선지급됩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신청해야 하는 이유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15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청하면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에 2026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오늘을 놓치면 이번 상반기 선지급액은 사라지고, 2027년 6월 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기 신청(5월) 대상으로, 이번 반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소득 종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 신청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소득 기준과 12월에 받는 금액

이번 상반기분 심사는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부부 합산 총소득 상한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12월에 먼저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단독가구: 최대 약 57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약 99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약 115만원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1억7천만~2억4천만원 사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은 빼지 않으며, 주택·금융자산·승용차·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 처리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360만원"은 이번 신청과 무관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9월 기준 연간 최대는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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