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 원, 신청 안 하면 사라집니다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은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이번 대상자는 226만여 명, 총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소멸시효 이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2025년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5년 진료분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원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혜자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 57.9%가 65세 이상입니다.
내 초과금 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 방법 | 시기 |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명, 58%) | 자동 입금 | 9월 2일부터 순차 |
| 미등록자 | 직접 신청 후 입금 | 안내문 수령 후 |
안내문은 네이버·카카오톡·KT PASS 앱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도 옵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3년 이후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과거 연도 미신청분도 3년 이내라면 같은 방법으로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10월 전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지급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제 카카오톡에 안내문 와서 앱에서 확인해봤더니 저도 대상이더라고요 작년에 입원 두 번 했었는데 그 영향인지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계좌 등록해놔서 9월 2일에 자동이라네요ㅎㅎ 이런거 몰랐으면 그냥 날릴뻔했다
- 계좌 등록을 아직 못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하면 이번에 받을 수 있나요
- 앱 이름 바뀐거 진짜 몰랐어ㅋㅋㅋ 건강보험 앱 찾다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ㄹㅇ 이름 좀 안 바꿨으면
- 윗분 두 분이 병원을 워낙 자주 다니셔서 꼭 챙겨드려야겠어요 65세 이상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라니 저희 윗분도 해당될것 같은데요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릴 수 있나요
- 작년 게 아니고 2023년에 아버지가 항암치료 받으셔서 그때 의료비가 엄청 나왔었는데 그때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때는 이런 제도 몰라서 한번도 안 챙겼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