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 원, 신청 안 하면 사라집니다

매일매일소식
6일 전 · 조회수 469

병원비 많이 냈던 해가 있다면 평균 136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은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이번 대상자는 226만여 명, 총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소멸시효 이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2025년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5년 진료분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226만 2,605명
·총 지급액: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상한액 기준(2025년): 소득분위에 따라 89만~1,074만 원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원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혜자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 57.9%가 65세 이상입니다.

내 초과금 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nhis.or.kr → 민원여기요
·건강보험25시 앱: 메인화면 '환급금 안내' (구 The건강보험 앱 — 업데이트하면 이어짐)
·전화: 1577-1000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지급 방법시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명, 58%)자동 입금9월 2일부터 순차
미등록자직접 신청 후 입금안내문 수령 후

안내문은 네이버·카카오톡·KT PASS 앱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도 옵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3년 이후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과거 연도 미신청분도 3년 이내라면 같은 방법으로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10월 전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지급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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