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내 이름으로 쌓인 환급금,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6일 전 · 조회수 350

못 받은 세금 환급금 5년 지나면 국가 돈이 됩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환급이 결정됐는데 아직 못 받은 금액이 내 이름으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 영원히 못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환급 이력이 있는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미수령 내역을 무료로 조회하고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내 이름으로 쌓인 세금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그 이후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가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환급금이 쌓이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환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결정돼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우편 통지서로만 발송됐는데 그냥 넘긴 경우
  • 주소가 바뀌어 통지서 자체를 못 받은 경우
  • 소액이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최근 5년치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납부·환급]
·→ [국세환급금 미수령 조회]

조회된 환급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 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전화 신청은 ARS(1544-9944), 직접 방문은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적 있는데 그냥 뒀다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으로 못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수령을 원한다면 홈택스 [계좌 관리 → 환급 계좌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환급 결정 후 3~5 영업일 안에 자동 입금됩니다.

늦게 들어온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법정 기일(결정 후 30일)을 넘겨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현행 연 3.1% 수준)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이상 기다렸는데 입금이 없다면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환급 → 국세환급금 미수령 조회] 메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가까워진 항목이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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