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배우자도 소득공제 되지만,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슈톡톡
2026.08.23 13:56 · 조회수 639

배우자 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240만 원(각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할 때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부터 배우자도 소득공제(소득에서 납입액 일부를 빼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국세청 기준 개정으로 배우자 납입액까지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라,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납입 인정 한도소득공제 한도
세대주 본인연 300만 원120만 원
배우자 (2025년~ 신규)연 300만 원120만 원
부부 합산최대 240만 원

2026년 연말정산에서 2025년 납입분이 처음으로 배우자 공제에 반영됩니다.

이 공제,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대주, 배우자 각자 기준)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 중일 것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를 안 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도 공제 항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안에 청약저축 가입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과거에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통해 최근 5년 치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공제는 2025년 납입분부터 새로 생긴 제도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됐어요 6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