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했다면 11월 27일 전에 계좌 열어야 기여금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가입이 완료된다. 토·일요일을 빼면 실제 개설 가능한 날은 열흘뿐이며, 기한을 넘기면 이번 2차 모집으로는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의 최종 심사 결과가 11월 12~13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람은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가입신청 때 선택한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직접 열어야 한다.
토·일요일은 개설이 안 되므로 실제로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열 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이 지나면 2차 모집 결과로는 더 이상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결과 통보만 받고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는다.
월 50만원 3년 넣으면 정부 기여금 최대 216만원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50만원을 꽉 채워 36개월 넣으면 본인 원금은 1,800만원.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일반형은 6%(총 108만원), 우대형은 12%(총 216만원) 매칭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붙는 이자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 최대 2~3%가 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리·기여금·비과세를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를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으로 안내했다.
11월 27일까지 계좌를 안 열면 이번 2차 심사로 얻은 자격이 모두 사라진다.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다르다
가입신청 때 '일반소득자'를 선택한 사람은 11월 12~13일 최종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했던 은행 또는 우체국 앱에서 바로 계좌를 열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신청한 사람은 결과에서 자기가 일반형으로 분류됐는지 우대형으로 분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시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최대 2회 이직 허용)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지켜야 우대형이 유지되고, 요건을 못 지키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매출액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분류되므로, 사전심사 안내(10월 30일~11월 2일 잠정)와 이의신청 기회(11월 2~5일 잠정)에서 자기 분류를 확인해두면 좋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사람은 순서가 중요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이번 2차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①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② 자기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이 불가능하고, 개설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결과 문자가 안 오면 콜센터로 확인
11월 12~13일 결과 안내 예정일이 지났는데 문자나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바로 탈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가입신청 때 이용한 은행 또는 우체국 앱에서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로 문의할 수 있고,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fill4young.kinfa.or.kr 에서 가입대상과 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