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는 집 취득세, 소득 조건 없이 최대 200만 원 줄어듭니다

매일매일소식
6일 전 · 조회수 244

처음 사는 집이라면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수도권이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는 구입가에 따라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금을 최대 200만 원 줄일 수 있는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본인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공제

감면이 "전액 면제"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정확한 구조는 다릅니다.

·산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전액 면제
·산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납부

예를 들어 취득세가 180만 원으로 나왔다면 한 푼도 안 냅니다. 5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공제해 300만 원(=500-200)만 납부하게 됩니다. 생애최초라고 무조건 세금이 0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대부분 전액 먼저 냅니다. 그 이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챙겨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이 조건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잠깐 보유했거나 소형주택 이력이 있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개편안 — 오피스텔·청년 감면 확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개편안의 주요 변화:

  • 오피스텔도 감면 포함 —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만 해당
  •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현행 200만 원)
  • 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처분 후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감면 재적용 — 소형 기준: 전용 40㎡ 이하, 시가 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어서 생애최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개편안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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