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 합니다, 2026년 6월부터 바뀐 무순위 청약 자격

데일리브리핑
2026.08.25 19:49 · 조회수 383

집 있으면 줍줍 자동 탈락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수도권 단지는 수도권 거주자로만 제한됐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실거주 확인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무주택자에게는 경쟁자가 대폭 줄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줍줍(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해도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집이 있어도,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 줍줍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인기 단지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고, 3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신청해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세차익(집값과 분양가의 차이)을 노린 투자 수요가 대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분변경 전변경 후(2026년 6월~)
신청 자격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유주택자 포함)무주택자만
수도권 거주 요건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수도권 거주자로 제한
실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근거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6년 6월 시행)입니다.

지역마다 거주 요건이 다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지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미분양이 많은 지방 단지는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단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위장전입(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행위)을 막기 위해 확인 서류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였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부모·자녀 포함 최대 3년치 병원·약국 방문 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으로 거주 요건을 통과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현재 접수 중인 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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