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마친 세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이 권리가 갖춰지면 새 집주인이 "팔았으니 나가달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이 이어받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집주인의 압박에 조기 퇴거하면서 이사비·보증금 차액으로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은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임대인 지위 승계라고 합니다.
새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나 별도 합의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권리가 작동하려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5월 10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5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당일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유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근저당(집을 담보로 설정한 채권)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먼저 설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주로 은행)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乙區)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은 언제, 누구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계약이 만료되면 그 시점 소유자, 즉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존 집주인이 면책되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기존 집주인도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새 집주인 양쪽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바로 줄 테니 계약 기간 전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거에 응하면 이사비 부담과 보증금 차액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깁니다.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에서 내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이르면 대항력이 성립돼, 새 집주인에게 계약 보장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법원 신청으로 등기에 권리를 기록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 딱 이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집 내놨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달라는데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긴다는거 오늘처음 알았거든요 바로 등기부등본 떼봐야겠어요ㅠㅠ
- └[muffin]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는거 되나요?? 어디서 해요
- 인터넷등기소 검색하면 돼요 열람이랑 발급 둘다 됩니다
- 임대인 지위 승계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겁부터 먹잖아요. 계약서에 기간 남아있으면 그 기간은 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 └[구글이용자2848]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집주인이 잔금 치르기 전부터 별별 방법으로 압박해서 결국 버티지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선 많더라고요
- 그래서 이 글 같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ㅋㅋ 알고 버티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니까요. 법 근거 알면 훨씬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 이거 몰라서 집주인 압박에 반년 일찍 이사간 사람인데요ㅠㅠㅠ 이사비도 내가 다 냈고... 보증금은 그나마 제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깝네요
- 부동산도 잘못 알고있는 경우 있어서요ㅋㅋㅋ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알아봤는데 대항력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거 나중에 알았어요 황당했음
-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요
- ㄹㅇ 이 글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차이 엄청나겠다 싶네요ㅋㅋㅋㅋ 그냥 나가는거랑 권리 주장하는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