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할 때 집주인이 10% 올려달라 해도 5%만 줘도 됩니다
전세나 반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2026년 현행 규정으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고,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아나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에서 한 차례 주어지는 '2년 추가 거주권')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집에서 아직 청구권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본인·부모·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 예정 등)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2년 연장이 됩니다.
5% 상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5%는 세입자가 "꼭 이만큼은 올려줘야 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법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2026년 현행) |
| 증액 상한 | 직전 보증금(또는 월세)의 최대 5% |
| 지자체 조례 | 시·도 조례로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
| 적용 범위 | 전세, 월세,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 모두 해당 |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10%)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해 두었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거주 지역 시·도청 홈페이지나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5% 초과 금액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10% 안 주면 나가달라"고 해도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 통보만으로 기존 조건 기준 5% 이내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통보 시점이 만료 2개월 전을 지나면 청구권을 쓸 수 없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확인하고, 청구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6개월~2개월 전 구간 안에 통보 날짜를 잡아두세요.
- 진짜 몰랐어요... 작년에 집주인이 8% 올려달라길래 그냥 줬거든요ㅠㅠ 그때 이거 알았으면 몇백만원 아꼈을텐데 아직도 너무 아깝네요
- 반전세도 되는거 맞죠?? 저 보증금 5천에 월 35인데 이것도 5% 상한 적용되나요
- 6개월~2개월 전이라는 기한이 ㄹㅇ 중요한데요 저 이거 놓쳤어요. 만료 한 달 전에 연락했더니 집주인이 기한 지났다고 거절하더라고요ㅠ 이사 비용에 이중으로 고생했어요 기한 꼭 확인하세요
- 청구권 한 번도 안 쓴 경우에만 해당되는거죠? 이미 갱신 한 번 써서 2+2년 다 쓴 사람은 해당 안 되는거 맞죠
-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들어와 산다면서 갱신 거부하면 이 방법 못 쓰는 건가요? 집주인이 그 카드 들고 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