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할 때 집주인이 10% 올려달라 해도 5%만 줘도 됩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8.23 20:42 · 조회수 538

집주인이 10% 요구해도 5%만 드리면 됩니다

전세나 반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2026년 현행 규정으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고,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아나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에서 한 차례 주어지는 '2년 추가 거주권')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집에서 아직 청구권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본인·부모·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 예정 등)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2년 연장이 됩니다.

5% 상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5%는 세입자가 "꼭 이만큼은 올려줘야 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항목내용
법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2026년 현행)
증액 상한직전 보증금(또는 월세)의 최대 5%
지자체 조례시·도 조례로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적용 범위전세, 월세,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 모두 해당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10%)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해 두었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거주 지역 시·도청 홈페이지나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5% 초과 금액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10% 안 주면 나가달라"고 해도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이렇게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증액은 법정 상한인 5% 이내로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 통보만으로 기존 조건 기준 5% 이내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통보 시점이 만료 2개월 전을 지나면 청구권을 쓸 수 없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확인하고, 청구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6개월~2개월 전 구간 안에 통보 날짜를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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