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고 그냥 살다 이사할 때 집주인의 복비 요구, 거절해도 됩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8.25 10:23 · 조회수 620

계약 끝나고 그냥 살고 있다면 복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살면, 법적으로 같은 조건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석과 법원 판례 모두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단, 이 상태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규 계약'이 되어 아래 설명하는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복비(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임대 목적에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 논리: "네가 중도에 나가는 거니까 새 세입자 복비는 네가 내야 해"
  • 법적 원칙: 세입자가 적법하게 해지 통보 후 퇴거하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확인됩니다.

3개월 안에 나가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 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단, 통보 즉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

3개월 뒤 퇴거하면 복비 부담 없이 적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 동의 없이 3개월 전에 나가는 경우, 이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어 복비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했다면, 새 집 계약 전에 미리 현재 집 해지 통보를 해두는 방법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겠다고 하면?

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1. 서면으로 근거 요청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어떤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지출 증빙을 보내달라"고 요청
  2. 특약 조항 확인 — 계약서에 복비 부담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 이후까지 적용되는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
  3. 해지 통보 날짜 증거 확보 —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카카오톡·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통보 날짜가 명확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결정했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문자로라도 남겨두세요. 통보 날짜로부터 3개월 뒤 퇴거하는 것이 복비 없이 나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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