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지났는데 그냥 살고 있다면, 이사는 세입자가 먼저 정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의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를 먼저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권리를 모르고 복비까지 내는 세입자가 가을 이사철마다 적지 않아, 통보 방법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알아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으면,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을 보면:
- 집주인: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안 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 세입자: 만료 2개월 전까지 동일하게 통보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6년 7월 15일 기준 현행 규정입니다.
그럼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이 권리를 보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이사하고 싶다면 9월 말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핵심은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방법 | 증거력 | 주의사항 |
|---|---|---|
| 내용증명 | 가장 강함 | 우체국에서 3부 작성 후 발송 |
| 카카오톡·문자 | 충분함 | 상대의 확인 답장까지 받아두기 |
| 전화 통화 | 보조 수단 | 녹음 + 통화 후 문자 확인 필수 |
집주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낼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보장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 모두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과 복비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거나 "복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등기부에 '보증금 받을 권리'를 기록해 대항력(보증금을 지킬 권리) 유지
- 보증금 반환 소송 — 법원 판결로 강제 회수하는 최후 수단
가을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사 날짜에서 3개월을 거꾸로 계산해 통보 시점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ㅋㅋㅋㅋ 2년 지나고 그냥 눌러살고 있었는데 원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는거잖아요? 복비도 안내도 되는거고요 가을에 이사 고민중인데 3개월 전에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저 이거 작년에 몰라서 복비 물어줬어요 ㅠㅠㅠ 집주인이 "네가 먼저 나가는거잖아" 이러길래 그냥 줬는데 진짜 억울하다 이거ㅡㅡ
- 질문이요,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가 따로 없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서에서 그냥 연장되는건지 헷갈려여 ㅎㅎ
- 카톡도 증거는 되는데 분쟁 생겼을 때 집주인이 잠수타면 내용증명이 훨씬 강해요.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거 진짜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이면 꼭 신청해두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