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비가 많았다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10.03 23:48 · 조회수 744

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원 돌려받아요

2025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소득별 한도보다 많이 낸 분이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환급 대상은 226만여 명, 1인당 평균 136만원이며 총 3조 760억원입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이미 자동 입금됐고, 아직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계좌 등록을 안 한 분은 지금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부분)이 소득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총 3조 760억원이 환급됩니다. 연간 환급 총액이 3조원을 넘은 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환급은 저소득·고령층에 집중됩니다. 소득 하위 50%(1~5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89.1%이며, 65세 이상은 131만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5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내 소득 기준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0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1분위(가장 낮음): 89만원
·소득 10분위(가장 높음): 826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141만~1,074만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검사),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는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소득 1분위인 분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로 1,889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89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8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진료 당시 선지급 78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로 1,020만원이 환급됩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자동 입금
  • 미등록자: 안내문 수령 후 직접 신청 필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3. 전화 1577-1000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체납액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이 있다면 신청 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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