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입주 아파트, 도배·타일 하자 올해 안 서면 청구

데일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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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구만 유효

2024년 가을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의 하자담보 기간은 입주자 인도일로부터 2년이고,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 수리비는 전액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서면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발송·수신 이력을 남겨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설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11월에 입주한 아파트는 바로 지금 마감공사(도배·타일·주방기구) 2년 담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집 안 벽지 이음새, 타일 들뜸, 주방 가구 틀어짐 같은 결함이 보인다면 올해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수리비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요청이나 전화만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별 하자담보 기간

  • 마감공사(도배, 타일, 주방기구, 미장, 도장 등): 2년
  • 설비공사(난방·냉방·급배수·가스·전기, 창호, 조경 등): 3년
  • 방수공사(욕실·발코니·외벽·지붕 방수), 엘리베이터,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공사: 5년
  • 내력벽·지반공사 등 구조적 결함: 10년

세대 안쪽(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 3월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그해 6월 입주했다면 세대 내 도배 하자는 2024년 6월까지, 엘리베이터 하자는 2027년 3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청구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날짜·위치·결함 상태가 분명히 담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파일 메타데이터의 촬영 일시가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발송·수신 이력을 자동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요청도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수신 여부나 내용 확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십~수백 건의 청구를 대신할 때는 각 세대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을 쓰면 종이 서류를 돌리는 번거로움과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사업주체에 직접 청구하거나, 임시 대표를 선임해 공동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거나 파산했다면

청구서를 보냈는데 사업주체가 무시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접수 방법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보증 청구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에서 점검할 곳

벽지 이음새 들뜸·곰팡이, 바닥 타일 균열·들뜸·단차, 주방 가구 틀어짐·문짝 쳐짐, 창호 열고 닫힘·틈새 바람, 욕실 방수 누수, 보일러 배관 압력 저하, 엘리베이터 소음·흔들림 같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한 번에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공종을 가린 뒤 2년 안에 들어가는 마감 항목부터 우선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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