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혼자여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12월 1일 마감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에 끝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분도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고 재산이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전화가 열려 있고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분 청구권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자녀 없이 혼자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일해서 소득이 있던 저소득 가구에게 돌려주는 세금 환급 성격의 지원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지난해 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까지 열려 있어 자녀가 없어도 지난해 일한 분이라면 자격을 꼭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간 분, 2025년 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동차는 영업용을 뺀 시가표준액으로,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정기신청을 놓친 분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원래 마감일은 11월 30일이지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되어 12월 1일이 끝 날짜입니다.
홈택스 hometax.go.kr에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 전화 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도 지원합니다.
12월 1일 자정이 지나면 올해 분 청구권은 영구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