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 계좌가 아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100% 직접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22일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가 출범했고, 9월 말 공고 후 10월부터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연령·자산 기준은 없지만 집주인이 먼저 신청해야 해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는 새 계약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9월 22일 전월세안심신탁센터를 출범하고, 9월 말 모집공고 후 10월부터 1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전세금이 집주인 대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존 전세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하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줍니다. 안심신탁은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 지정 계좌에 납입
- HUG가 그 돈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운용
- 집주인은 운용 수익을 매달 약정 수익 형태로 수령
- 계약 종료 시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 직접 반환
집의 소유권이 HUG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의 보관·운용·반환만 공공기관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세반환보증(세입자가 따로 드는 보증보험)과 전세대출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따로 들어온 세입자라면 연 약 34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연령·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먼저 HUG에 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 혼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집주인이 HUG 안심전세포털에 주택 등록 신청
- HUG가 주택 상태·전세금 수준 등 심사
- 세입자 매칭 또는 기존 세입자와 조건 협의
- 임대인·임차인·HUG 3자 계약 체결
-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 지정 계좌에 납입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전환하려면, 집주인이 참여에 동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시세 20억원 이하가 기본이고, 권리 관계가 건전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거나 전세금이 매매 시세에 지나치게 근접한 주택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주택 가격 기준과 제출 서류는 9월 말 HUG 모집공고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온라인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ㅠ 결국 갑은 집주인이라는 게 변함없네요
- ㄹㅇ 이런 제도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데 전세사기 당한 분들한테는 이미 늦어버렸지만ㅠㅠ
- 집주인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참여하지 않겠어요 원금 못 받고 운용수익만 받는 구조면 은행이자보다 낮으면 손해잖아요
- 연 34만원이면 2년 계약하면 68만원 아끼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꽤 되네요ㅎㅎ
- 9월 말 공고 기다리는 중ㅋㅋㅋ 시세 20억 이하면 웬만한 전세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솔직히 집주인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임대인한테도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도가 활성화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