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공짜로 생깁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 뒤 30일 안에 정부24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인 확정일자(= 계약한 날짜를 공식으로 증명해주는 것), 신고하면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접수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현행).
신고제와 확정일자가 별개 절차처럼 느껴지는 탓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끝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법 제6조의2제1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현행).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도 지역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원룸 등 주택 유형과 면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의 기준일은 잔금일이나 이사일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이사 전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과태료, 100만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1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선입니다(법 제28조제5항제3호, 현행). 실제 부과 금액은 다릅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 단순 지연·미신고: 2만원~30만원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에 따라 결정)
- 거짓 신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입니다.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부과 금액대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24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양쪽 의무 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 모바일 신고 순서: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무료
처리는 보통 즉시~1영업일 이내입니다.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됐는지는 정부24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재계약도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경우라면 30일 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단,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아무 말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세어두고, 정부24에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내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ㅠㅠ 확정일자 따로 주민센터 가야 하는줄 알고 이사날 짐도 못 다 풀고 뛰어갔는데 신고랑 같이 되는 거였군요
- 근데 임대인이 소득 노출 싫다고 신고 거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혼자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집주인이랑 사는 동안 관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눈치 보여요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거 중요하네요 저는 이사일 기준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차이 크네요ㄷㄷ
- ㅋㅋㅋ 친구한테 100만원 낼 수 있다고 겁줬는데 단순 지연은 2~30만원이었구나 미안하게 됐네요 그래도 아깝긴 아깝죠
-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한다는거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보증금 올리면 변경신고 해야 하는군요. 묵시적 갱신은 안해도 된다니까 구분을 잘 해야겠어요
- 정부24 모바일로 해봤는데 진짜 5분도 안걸렸어요 계약서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끝이라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