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 이 집 보증 되는지 확인하세요, 10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슈톡톡
2일 전 · 조회수 377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전세 계약 후 잔금을 내기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하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가 본격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이사를 마친 후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거절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약 직후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 귀책으로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제할 수 있는 특약도 표준계약서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은 이사를 마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짐까지 옮겨놓고 나서 "보증이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다퉈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순서를 바꿉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 직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알려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사전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 신청
  3. HUG 자동 심사 (주택 가격·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 확인)
  4.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결과 수신
  5. 보증 가능 확인 후 잔금 납부·이사·전입신고
  6. 서류 제출 후 보증서 발급

사전심사는 최종 보증서 발급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 보증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보증서는 잔금 납부·이사를 마치고 서류를 제출한 뒤 발급됩니다.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HUG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보증 거절 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HUG는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10월 30일 이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해 잔금 전에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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