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에 살고 있다면, 10월부터 보증금 보호 장치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오늘의소식
2일 전 · 조회수 277

2026년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LH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처음 마련된 보호 안전장치입니다.

단,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LH 공공임대에는 이번 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LH와 HUG는 2026년 9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가 HUG 반환보증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 어떤 구조인가요?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복지형 주거 사업입니다.

청년·저소득층·한부모·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과는 별도의 유형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주체가 입주자가 아닌 LH이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자가 직접 HUG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0월 1일에 함께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UG 반환보증 적용: LH 전세임대 약 20만 가구 전체 편입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HUG·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개 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집중
·공유 근거: 2026년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 가능

3개 기관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함께 관리하면, 한 기관에서 보증금을 떼먹어 제한된 임대인은 나머지 두 기관에서도 반환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또한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계약 주택의 권리관계를 HUG 안심전세앱에서 9월 21일부터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정보도 앱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거주자는 해당되나요?

이번 HUG 반환보증 적용 대상은 LH 전세임대주택에만 해당합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LH 공공임대는 이번 일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약이 전세임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LH 전세임대포털이나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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