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샀다 팔면 취득세 감면 두 번, 40세 미만 청년 최대 600만원

데일리브리핑
16시간 전 · 조회수 163

40세 전 오피스텔 사고 팔면 취득세 감면 최대 600만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되던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처음 포함된다.

소형 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구매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도 감면을 한 번 더 받아 최대 6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개편안은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으로,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확정돼야 실제 적용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집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입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공포 이후에 정식 적용됩니다.

현행과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현행개편안(추진 중)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최대 200만원최대 300만원
40세 이상 일반 감면 한도최대 200만원변동 없음
감면 대상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오피스텔 추가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처음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사고 팔면 다음 집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감면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집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과세 기준 가격) 2억원 이하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단, 아파트는 이 재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연립·다세대 등에만 해당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두 번째 집 구매 시점에 따라 아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40세 전에 두 번째 집까지 모두 구매하는 경우

소형 오피스텔 구매(감면 최대 300만원) → 처분 후 40세 전 아파트 구매(재감면 최대 300만원) = 최대 600만원

② 오피스텔은 40세 전, 두 번째 집은 40세 이후 구매하는 경우

소형 오피스텔 구매(감면 최대 300만원) → 처분 후 40세 넘어 아파트 구매(일반 한도 최대 200만원) = 최대 500만원

두 번째 취득 시점이 40세를 넘기면 청년 한도(300만원)가 아닌 일반 한도(200만원)가 적용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초기 주거 수단이자 이후 아파트로 옮겨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 취득 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40세 미만으로 생애최초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국회 통과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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