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여도 세대원에 이 사람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못 받아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수급자는 본인이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수급자인데 왜 못 받을까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만 맞거나 세대원 특성기준만 맞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8가지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질환자: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과 해당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혼자 사는 1인 수급자라도 본인이 노인·장애인 등 특성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원에 장애인·임산부가 있어도 가구에 수급 급여가 하나도 없으면 소득기준이 안 맞아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 2026년 사용기간 전체에 배정되는 총액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입하는 방식 가운데 가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중복 금지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나 연탄쿠폰 발급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난해 받았어도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신청만 믿지 말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