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든 적 있다면 10조원 중 내 몫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13시간 전 · 조회수 213

보험 든 적 있으면 10조원 중 내 몫 있어요

생명·손해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다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인을 못 찾은 숨은 보험금은 약 10조원 규모입니다.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생명·손해보험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윗분이 내 이름으로 넣어둔 보험도 확인됩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가요?

숨은 보험금은 이미 지급 조건이 됐는데 청구를 안 해서 보험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크게 세 종류입니다.

종류내용
만기보험금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
중도보험금특정 시점에 주는 배당금·중도급부금인데 청구를 안 한 것
휴면보험금오랫동안 방치돼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

2026년 기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숨은 보험금이 약 10조 3천억원(금융위원회)입니다. 2025년 한 해만 3조 2,470억원, 80만 건이 환급됐습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앱 없이 사이트 접속만으로 본인 명의 전체 생명·손해보험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운영: 365일 24시간
·준비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입금받을 계좌번호
·비용: 무료, 별도 수수료 없음

윗분이 든 보험도 확인할 수 있나요?

내보험찾아줌은 윗분이 내 이름으로 가입해둔 보험도 잡힙니다. 어릴 때 들어진 교육보험, 회사에서 단체 가입해준 보험도 조회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을 찾아야 한다면 '숨은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 후 보험금이 있으면 어떻게 받나요?

내보험찾아줌은 조회 창구입니다. 여기서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1. 내보험찾아줌에서 미청구 보험금 확인
  2.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앱으로 청구 접수
  3. 보험사 본인확인·지급 심사 완료 후 지급

조회에서 보이는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상태, 이자 적용 여부, 세금·압류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현행 상법 제662조)입니다. 지급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조회해보세요. 윗분이 들어두신 보험까지, 잊고 있던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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