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부, 9월 30일 전에 이 신청 안 하면 종부세 손해입니다

매일매일소식
3일 전 · 조회수 381

종부세,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에 따라 108만원 차이 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면 9월 30일까지 납세의무자 선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면 두 사람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주는데,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세금 자체에서 깎아주는 것)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지분이 적은 쪽도 납세의무자로 고를 수 있게 됐으며, 올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 안 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이 없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 지분 비율만큼 따로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을 통해 한 명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하면,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골라야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공제율은 고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 중 더 유리한 칸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유기간 \ 연령만 60세 미만만 60~65세 미만만 65~70세 미만만 70세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20%40%50%60%
10년 이상~15년 미만40%60%70%80%
15년 이상50%70%80%80%

(2026년 현행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시행령 제5조의2)

부부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칸에 걸리면 누구를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58세, 보유 12년)과 아내(만 66세, 보유 12년)라면, 남편으로 신청하면 40% 공제, 아내로 신청하면 70% 공제입니다. 공시가격 22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약 108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약 13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칸에 속한다면 누구를 고르든 공제율은 같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 지분이 적어도 선택 가능

예전에는 지분이 많은 쪽만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분 60 대 40이면 60%인 쪽이 자동으로 기준이었죠.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32호)으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지분이 40%인 쪽을 납세의무자로 골라도 됩니다. 나이가 더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다면, 지분이 적어도 그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 처음 — 국세청이 유리한 세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직접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 봐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처음으로 각 부부별로 유리한 세액을 계산해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몰라서 더 낸 종부세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적용 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2026년 2월 27일 시행)
도움됐어요 2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