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절반, 다주택 세금 없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집이 한 채 있어도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말까지 혜택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사면, 집이 한 채 있어도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도 내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두 번째 집을 살 때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나요?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매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용 85㎡는 흔히 보이는 중소형 아파트 크기입니다. 법인 매입은 이 혜택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혜택이 한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취득세 감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혜택 항목 | 내용 |
|---|---|
| 취득세 50% 감면 |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
|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 기본세율 적용, 중과(= 기본세율의 2~3배) 없음 |
|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 양도세·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
세 번째 혜택이 핵심입니다.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종부세 계산에서 이 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 계산 시 1주택자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 하나 더 사는 게 세금 측면에서 손해가 아닌 구조입니다.
2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더 깎을 수 있습니다
매입 후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취득세 추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단지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등록된 물건인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방 광역시에 살고있는데 근처 미분양 단지 현수막에서 이런 얘기 봤던 거 맞네요ㅋㅋ 근데 진짜 두 채 가져도 1주택자로 세금 계산해준다는게 실화인가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
- 85㎡ 이하에 6억 이하 조건이면 지방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동네 미분양 꽤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 2026년 말까지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데요ㅠ 지금 계약하면 잔금 치르는 시점도 올해 안에 맞춰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 집 한 채 있는데 지방에 작은 거 하나 더 살까 몇 년째 생각만 했거든요 종부세 걱정에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면 2년 임대 조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겠어요 ㄷㄷ
- ㄹㅇ 이런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듯 취득세 절반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인데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나네요
- 지방 미분양이면 가격도 낮은 편인데 취득세까지 절반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 이런 제도 미리미리 알아놔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