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매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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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영동군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뒤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 뭘 받나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 (매월 익월 환급)
  • 신청 : 거주 지역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월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익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지역의 읍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740-3754)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 부서 :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 전화 : 043-740-37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먼저 납부한 뒤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용 당월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선납할 수 있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지원 비율(50%)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유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유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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