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다자녀 부모에게 둘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5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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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다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자녀 순위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분이 대상이며, 출생 후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 폐지로 인해 2024년 출생자까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다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 (2024년 출생자까지)
  • 뭘 받나 : 둘째 100만 원(일시금), 셋째 300만 원(일시금), 넷째 이상 500만 원(분할금)
  • 신청 : 출생 후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다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 거주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거주 요건을 채운 직후에도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 폐지로 인해 2024년 출생자까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이후 출생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녀 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 둘째 아이 : 100만 원(일시금)
  • 셋째 아이 : 300만 원(일시금)
  • 넷째 아이 이상 : 500만 원(분할금)

둘째·셋째 아이는 한 번에 전액을 받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넷째 아이 이상은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분할 횟수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가족복지과(032-760-7914)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 후 현재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창구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입니다. 단, 출생일 기준 중구 거주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가족복지과 032-760-791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폐지 결정이 내려져 2024년 출생자까지만 지급됩니다.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 기준 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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