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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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 19,780원) 이하로 부과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 조건을 충족하면 고지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인천 동구청 복지정책과(032-770-6461)에서 안내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 19,780원) 이하로 부과된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 뭘 받나 : 고지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 신청 : 인천 동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032-770-6461

이런 분이 받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 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세대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입니다.
  2. 장애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된 세대입니다.
  3.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 19,780원) 이하로 부과된 세대에게, 해당 세대에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고지된 금액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 문의처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접수 : 인천 동구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 032-770-646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다른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신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이므로 이 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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