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매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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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입양아동에게는 매월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장애가 있는 입양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뭘 받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10만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4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 신청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 (02-3423-5840)

이런 분이 받아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입양아동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강남구 자체 예산(구비)으로 지급되는 지원은 입양아동이 강남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입 즉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장애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가 있는 입양아동(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에게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 18세가 지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졸업 시까지 지급이 유지됩니다.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국가·시 지원(국시비)이 먼저 지급된 후, 그 잔액에 대해 40만원 한도 내에서 구비로 추가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세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장애인등록증 1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접수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급 방법

지원금은 입양아동 본인 또는 양부모의 계좌로 매월 이체됩니다.

문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전화 02-3423-584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강남구 자체 예산(구비)으로 지급되는 지원은 입양아동이 강남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입 직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은 1년 후입니다.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는 국가·시에서 먼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되므로, 국시비 지원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신청하세요.
  •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구비)는 만 18세 이후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되나, 졸업과 동시에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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