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는 제도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과거 5년 치까지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얼마 : 연 최대 170만 원 (월세액 연 1,000만 원 × 17%)
- 신청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경정청구
이런 분이 받아요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2025년부터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본인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완전히 일치해야 함 (전입 신고 이후 납부분부터만 공제)
얼마나 받나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 최대 150만 원
-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월 83만 원까지 전액 인정 — 2025년부터 750만 원에서 상향)
-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 소급 신청 가능, 5년 합산 최대 800만 원 이상 환급 사례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말정산: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 중 하나)을 회사에 제출
-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퇴사 후에도 가능, 집주인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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