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한번에 정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등기소·공증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며, 수수료는 600~1,000원으로 저렴합니다.
받아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기관이 인정해 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순서가 뒤로 밀려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방문 신청
- 주민센터(동사무소) —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 등기소
- 공증사무소
- 상가 임대차의 경우: 관할 세무서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이 편리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수수료는 600~1,000원 수준으로,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상가를 빌린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단, 상가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간만 빌린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공간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미리 챙겨두세요.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