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에 이사하면 남은 월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월세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게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2026년 기준, 계약 상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월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상태에 따라 월세 부담이 달라지나요?
지금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 계약 상태 | 월세 부담 | 보증금 반환 |
|---|---|---|
| 최초 계약 기간 중 중도 이사 | 원칙적으로 만기일까지 | 만기일에 반환 |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 | 통보 후 3개월까지 | 3개월 경과 후 반환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 통보 후 3개월까지 | 3개월 경과 후 반환 |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연장된 계약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끝납니다.
구두로 연장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집주인과 말로만 "더 살아도 된다"고 합의했다면, 이게 명확한 재계약 합의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명확한 재계약(새 계약서 작성 등)이라면 새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장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기록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최초 계약 기간 중 중도 이사는 임대인 동의·합의가 핵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월세 조정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수가 불안하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떠나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등기로 보존해두는 절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전 아래 3가지를 챙겨두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특약과 갱신 방식(묵시적 갱신 여부), 해지 통보 날짜를 먼저 정리하세요.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일·새 세입자 조건·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합의해 두세요.
- 보증금 회수가 불안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를 법률 상담으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