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전월세 계약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정액 관리비(매달 고정으로 내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 것으로, 그 전까지 합계 금액만 적던 방식에서 일반관리비·수도료·인터넷사용료 등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로 바뀌었습니다.
월세가 저렴해 보여도 관리비가 높은 경우를 계약 전에 미리 걸러낼 수 있게 된 것으로, 오피스텔·다가구 자취방을 구하는 청년·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왜 오피스텔·원룸은 관리비를 항목별로 몰랐나요?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수도료·전기료 등이 항목마다 나뉘어 표기됩니다.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원룸·오피스텔·다가구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 15만 원"처럼 합계만 표기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임차인이 항목별 금액을 알기 어렵고, 월세가 낮아 보여도 관리비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국토교통부·법무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두 단계로 나눠 시행했습니다.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입니다. 사용량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 변동 관리비는 이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자체를 신설한 지 약 1년 만에 세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에 아래 항목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 일반관리비 (기존에는 구체적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항목)
- 청소비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사용료
- TV사용료
- 기타관리비
이전에는 "관리비 총 15만 원" 한 줄로 적던 것이 각 항목별 금액으로 나뉘어 적히게 됩니다.
표준계약서가 강제는 아니라는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강제 서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양식을 쓰면 이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 내역서를 직접 요청하고, 가능하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출력해 가져가면 편리합니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날인,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등 계약 전·중·후 확인 사항도 담겨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저 작년에 원룸 계약할 때 관리비 12만원이라고해서 그냥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TV수신료 2만원이랑 일반관리비 4만원이 포함된거더라고요 TV도 없는데 계속 내고있었던거 ㅋㅋㅋㅋ 계약서에 항목이 적혀있었으면 물어봤을텐데
- 질문이 있어요. 변동관리비는 해당 안된다고 하셨는데 전기료가 변동이잖아요 그럼 전기료는 표기 안해도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에서 전기료 따로 청구받은 적있어서 궁금해서요
- 오피스텔 보러 다니는데 관리비가 어디는 8만원 어디는 18만원인데 뭐가 다른건지 몰랐어요ㅠㅠ 이제 항목 물어볼 근거가 생긴거군요
- 추가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미리 출력해서 갖고가면 중개사분이 그냥 그걸로 쓰는 경우 많더라고요. ㄹㅇ 유용합니다.
- 강제가 아니라는게 문제아닌가요 중개사한테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싫으면 다른집 구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권고만 해봐야 결국 집주인 마음아닌가요 ㅡㅡ
- 저는 지방인데 요청하면 대부분 줘요 거부하는 집주인이면 그 매물이 뭔가 불투명한 거니까 오히려 거르는 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부하면 그냥 안보는 편이에요
- 신혼집 알아보면서 오피스텔 관리비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가 안됐어요. 표준계약서 활용법까지 정리해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