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에 부모님 넣었다면 이제 3년치 병원 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슈톡톡
2026.10.04 09:36 · 조회수 330

부모님 전입신고만으론 가점 인정 못 받습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청약 가점제 당첨자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는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 제출해야 실거주를 인정받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가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으로 충분했으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반복 적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청약 가점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의 병원 이용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청약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함께 내야 실거주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으로 통과하던 기존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왜 부양가족 가점이 조작 대상이 됐나요?

청약 가점은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35점)가 가장 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를 주소지에 올려 점수를 높이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1,116건 중 69.7%(778건)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어떤 서류를 새로 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실거주 증빙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부양가족 유형새로 내야 하는 서류제출 기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등)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요양급여내역이란 병원·의원·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받거나 처방받은 모든 기록입니다. 감기 처방전, 물리치료, 약국 방문까지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년치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짜로 같이 사는데 병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윗분이라도, 해당 기간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없으면 실거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큰 병으로 상급 병원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소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정당한 부양가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소지 근처 의원이나 약국을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청약 무효: 당첨 취소 및 주택 환수
  • 10년 재당첨 제한: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불가

지금 부양가족을 포함해 청약 가점을 관리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실제로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있는지도 지금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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