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85㎡ 초과 추첨제 25%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3일 전 · 조회수 206

집 있어도 신청됩니다

전용 85㎡ 초과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추첨됩니다. 비규제지역 전용 85㎡ 초과는 추첨 100%로 운영됩니다.

전용 85㎡ 초과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는 집이 있어도 당첨자로 뽑힐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을 접었던 유주택자라도, 추첨제 물량의 25% 몫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85㎡ 초과 추첨제, 유주택자도 25% 몫에 들어갑니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먼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다음 남은 25%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합산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25%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공급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라면 유주택자가 들어가는 추첨 몫만 수십 가구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85㎡ 초과는 추첨 100%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이 추첨 100%로 공급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초과가 가점과 추첨을 절반씩 섞어 공급합니다.

같은 전용 85㎡ 초과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는 단지라면 가점 없이 운에만 기대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셈입니다. 가점이 쌓이지 않은 유주택자에게는 비규제지역 대형 평형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작은 평형에도 추첨제 몫이 열려 있습니다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안 전용 60㎡ 이하는 추첨 60%, 60㎡ 초과 85㎡ 이하는 추첨 30%의 추첨 물량이 신설됐습니다. 1·2인 가구와 가점이 낮은 세대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이 작은 평형의 추첨 물량도 75%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입니다. 유주택자가 노릴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은 쪽은 여전히 85㎡ 초과 추첨제입니다.

청약 전 공고에서 비율부터 확인

청약을 넣기 전 청약홈 모집공고에서 전용면적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공급 가구 수를 열어 봅니다. 유주택자가 함께 추첨되는 25% 물량이 몇 가구인지, 비규제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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