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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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418

전환 기한 1년 더 늘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그대로 금리 산정에 반영해,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종합저축으로 바꿀 기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월 말로 끝나는 줄 알고 전환을 포기한 분이라도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즉시 최고 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해,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뒤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합니다.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종합저축으로 바꾼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기존에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에만 각각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전환 신청 방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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