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지 2년 안 됐다면 민영 청약에 10% 별도 라인이 생겼어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혼인 여부·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의 10%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요건 없이 '2세 미만 자녀'만 봅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별도로 배정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혼인 여부·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요건 때문에 아이를 늦게 낳았거나 혼인 기간이 지난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혼인 기간 요건을 아예 없애 늦은 출산 가구와 비혼 출산 가구에도 길을 열었습니다.
소득 높아도 추첨공급으로 길이 열립니다
당첨자 선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공급(50%)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은 심사하지 않고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일반공급(20%)은 소득 160% 이하까지로 기준이 넓어지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함께 경쟁합니다. 추첨공급(30%)은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아 우선·일반공급에서 떨어져도 추첨공급으로 다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중복 신청하는 방법
신생아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라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세대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세대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각각 지원할 수 있어 당첨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소득 구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