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써야 할 3가지 방법

오늘의소식VIP
2026.06.28 11:11 · 조회수 292

세입자가 실거주 통보를 받고도 퇴거를 미루면, 중개인 활용·일할 임대료 선언·합의 기록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는 만기일에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휴가 겹쳤다", "한 달만 더"를 이유로 퇴거를 미루더라도 만기 다음 날부터는 하루 단위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이 3가지를 먼저 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구분내용
근거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제6조의3 (현행)
집주인 통보 시한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조건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

이 통보가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거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정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기 이후에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기가 지난 뒤에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쓰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공짜로 집을 쓴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유상 점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퇴거를 계속 거부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법원에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래 3가지 조율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유리합니다.

갈등 없이 해결하는 실전 3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 1. 부동산 중개인을 조율자로 활용하기

처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과 관계가 있는 중립적 위치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압박하는 대신, 중개인에게 "실거주 통보를 했는데 조율이 안 됐다. 세입자분 일정에 맞는 매물을 우선 연결해 줄 수 있나요?"라고 요청하면, 중개인이 자연스럽게 이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난보다 신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개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 2. 만기 다음 날부터 일할 임대료를 선언하기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라고 서면(문자·카카오톡)으로 통보하세요. 이는 앞서 설명한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공짜로 집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세입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비즈니스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3. 모든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기기

이사 날짜, 일할 임대료 적용 여부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까지 받아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을 막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단단하면 상대방도 약속을 어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먼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실거주 통보를 문서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퇴거가 지연되고 있다면 중개인 연락 → 일할 임대료 서면 통보 → 합의 기록 순서로 진행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이 아닌 원칙 전달 방식으로 진행하면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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