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는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 못 합니다

매일매일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76

직거래 계약서 한 장만 썼다면 전세대출 거절될 수 있어요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직거래)한 뒤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은행이 요구하는 확인·설명서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서류는 계약서 1장 + 확인·설명서 3장, 총 4부 패키지입니다. 직거래라도 이 형식에 맞게 처음부터 꼼꼼히 작성하면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직거래 계약서는 전세대출 심사에서 걸릴까요?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직접 계약서를 씁니다. 이때 대부분 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끝내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표준 계약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계약서 1장과 확인·설명서 3장, 현행 기준으로 총 4부로 구성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물건의 권리관계, 시설 상태, 공법상 제한 사항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직거래 계약서에는 이 확인·설명서가 없고 공인중개사 직인도 없어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다음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 — 직거래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은행 있음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일부 은행에서 계약금을 실제 지불했다는 증빙 요구

직거래 후 이 조건을 못 갖춰 대출이 거절되면, 뒤늦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서류를 보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때문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으며, 권리 분석 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합니다.

직거래 계약서로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서류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거래라도 아래 방식대로 작성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1장 + 확인·설명사항 3장, 총 4부 작성
  2. 확인·설명 내용은 공인중개사 표준 서식과 같은 항목으로 빠짐없이 기재
  3.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물건 정보 작성
  4. 임대인·임차인 쌍방 서명·날인 완료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거래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먼저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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