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청약, 배우자 명의 집 한 채만 있어도 당첨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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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145

배우자 집 한 채도 당첨 취소 됩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배우자·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고 신청해 당첨되더라도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자격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있어도, 여러 채가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구분개정 전2025.6.10 이후
주택 보유유주택자도 가능세대 전원 무주택만
거주지역전국 누구나단지별 거주요건 추가 가능
청약통장불필요불필요 (유지)

무주택, 본인 혼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전원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아래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주택 한 채 이상 보유
  • 같은 세대의 부모·자녀가 주택 보유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있음

반대로 주소지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보유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요건,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무순위 청약에 거주요건이 붙는 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세차익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인기 단지일수록 거주요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폭넓게 받기도 합니다.

공고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가
·둘째, 이 단지에 지역 거주 제한이 붙어 있는가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격 없이 당첨됐다가 적발되면 단순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 당첨·계약 취소
  •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 형사처벌 대상

특히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가점제 당첨자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는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 실제 동거·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무주택 요건과 거주요건 두 가지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격 판단 기준은 공고 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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