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청약, 배우자 명의 집 한 채만 있어도 당첨 취소됩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배우자·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고 신청해 당첨되더라도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자격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있어도, 여러 채가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5.6.10 이후 |
|---|---|---|
| 주택 보유 | 유주택자도 가능 | 세대 전원 무주택만 |
| 거주지역 | 전국 누구나 | 단지별 거주요건 추가 가능 |
| 청약통장 | 불필요 | 불필요 (유지) |
무주택, 본인 혼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전원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아래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주택 한 채 이상 보유
- 같은 세대의 부모·자녀가 주택 보유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있음
반대로 주소지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보유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요건,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무순위 청약에 거주요건이 붙는 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세차익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인기 단지일수록 거주요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폭넓게 받기도 합니다.
공고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격 없이 당첨됐다가 적발되면 단순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 당첨·계약 취소
-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 형사처벌 대상
특히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가점제 당첨자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는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 실제 동거·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무주택 요건과 거주요건 두 가지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격 판단 기준은 공고 기준일입니다.
- 이거 몰랐어요 진짜... 저 윗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윗분 명의로 집 있거든요. 이러면 저도 줍줍 신청 안 되는 건가요??
- 2025년 6월부터 바뀐 거였군요ㅋㅋㅋㅋ 저 자격 기준도 모르고 그냥 몇 번 넣어봤는데 배우자랑 둘다 무주택이라 다행히 됐네여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줍줍 넣은 사람 꽤있을것 같은데
- 형사처벌까지 된다니 진짜 무섭네요. 모르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억울하겠지만 결국 본인 책임이니까 미리 알아보는게 맞는 것 같아여
- 세대 분리 여부도 중요하다는 거 처음알았어요. 공고 기준일 기준으로 본다는 것도 새로 알았고요.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봐야겠네요
- 유주택자 다주택자 다 빠지니까 실수요자한테는 경쟁이 유리해졌다는 건 긍정적이죠. 근데 인기 단지는 어차피 사람 몰릴 거 같아요 ㅋㅋ